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Q)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심의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일시 및 제목, 방송영상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