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도선사(導船士)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인데,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검역소장의 승선·탑승 허가를 받아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검역 전 승선자 등에 대한 검역조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검역소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