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교육지원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