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4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