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추가선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