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6조제1항].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해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2항).
※ 참고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송달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법원은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해당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1항).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