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5조].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