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간판의 총수량 제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