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출 지원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4쪽).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채용형 도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4쪽).

지원요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20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유형 | 연간총액 | 3개월 지급액 |
인건비 지원 | 기업규모 무관 | 720만원 | 180만원 |
간접 노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120만원 | 3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5쪽).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신청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제출해야 합니다『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13쪽).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