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200만원, 하한액: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단축 전 소정근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원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