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수수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5만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2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3).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5).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위의 1. 및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Q.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보수설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 4. 및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9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주차장법」 제19조의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