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 이하여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시설물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2항).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