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서면 계약의 체결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정보의 제공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위의 2.부터 7.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파견대가의 내역 제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