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참조).
폐업이 가능한 경우(예외)
다만, 임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③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6항 참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만약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미납세액의 징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