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