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2항).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자에 대한 제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