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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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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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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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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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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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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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업무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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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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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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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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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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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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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음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은행
√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
√ 보험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국토교통부령 없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