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1. 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위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2.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일
3.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위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