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120㎡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