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6종을 통합한 것으로서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7쪽).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