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시설에서 돌볼 수 있어요.
입소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절차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