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대상자(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시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 확대실시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력의사와 면담(진료)을 한 후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신경심리검사와 협력병원 의사를 통하여 치매 임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치매실태 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