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등 지원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만 제공)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월차임
국가는 위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주택의 우선공급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