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며,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재심청구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