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상관 폭행 등 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8조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0조 ).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9조제2항 ).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2조제1항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 금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2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3항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