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군인에게 5일(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특별휴가
지휘관은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