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2년 이내에 전역할 사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쳐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사관학교과정
육군 3사관학교과정
사관후보생과정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장교 진급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경력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복무성과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그 밖의 사항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1항).
진급 발령 보류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하며, 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위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 1.의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위 3.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위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역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위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위 1.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②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위 3.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