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복무기간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