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계급
여군 장교 계급
※ 다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관됩니다(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7호의2).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에 임용된 사람
√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군 부사관 계급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