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이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참조).
다만, ①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에 의해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2항 참조).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
임의청산을 하려면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거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전단).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후단).
채권자 보호절차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재산 처분방법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제232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가 위의 절차를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8조제1항). 다만, 법원에 취소의 소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의절차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재산처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회사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및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회사채권자는 처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며, 그 처분취소 청구의 소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제186조 및 「민법」 제406조제2항).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2호).
채권의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사원에 대한 출자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출자청구는 각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8조).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24조제2항).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며,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3조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3조제2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6조).
법정청산의 청산종결 등기
법정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