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1항).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2조).
상업사용인 등의 사용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전부를 스스로 집행할 필요는 없고,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예: 지배인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74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1항).
※ 대법원 판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상법」 제205조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업무집행사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업무집행사원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업무집행사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업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 소재지의 법원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의2).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