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단서).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