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합의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