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누구든지 다음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영업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
유독기구 등을 사용하여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유독기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또는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