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라 함)의 조례로 정하며, 시·군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