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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사업운영 >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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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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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목적사업의 운영
목적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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