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민법」 제45조제3항).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법인의 목적 및 정관작성, 설립총회 등)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시키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는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의 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