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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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하게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중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
다만, 법인이 성질상 향유할 수 없는 권리(상속권, 친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