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
각 주무관청 별로 설립허가신청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1부
작성한 정관 1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1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