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 참고로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