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 과세유형의 변경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중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