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출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승계의 제한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38조).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음식점 영업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10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6조제3항제7호).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