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