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금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위 1. 또는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음식점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