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제2조).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자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①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②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소방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1항).
1.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및 제77조제6호).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