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