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음식점 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선정, 인테리어, 매장운영, 홍보 등 음식점의 창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음식점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가맹음식점 창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본부에 로얄티, 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업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으로, 독립음식점 창업 보다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
최근 가맹음식점 창업 방식은 가맹본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로얄티 등 높은 가맹수수료,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독자적 경영권 침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그 밖에 가맹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