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단말기 유실자의 조치

분실했으면 신속히 꼭 분실신고와 발신정지신청 먼저하기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기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분실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 안 되면 주요 유실물센터에서 조회하기
※ 스마트폰 분실 전 예방조치

통신사별 원격제어 이용하기

제조사별 원격제어 이용하기

제조사별 킬 스위치 이용하기
유용한 법령정보 |
▶ 핸드폰찾기콜센터 vs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vs lost112 홈페이지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그리고 lost112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홈페이지: www.handphone.or.kr, 문의전화: 02-3471-1155)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는 분실ㆍ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통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핸드폰 찾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말기를 습득한 경우
단말기 습득자의 반환의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의 조치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1항).
√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2항).
√ 이 경우에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3항).
※ 장물을 습득한 경우의 조치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1조제1항).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1조제3항).

경찰서장은
「유실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1조제4항).

습득물의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
※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
단말기 습득자의 권리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취득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3조 본문).
※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6조).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습득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8조제2항 단서).
※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의 경우

착오로 점유하거나 타인이 놓고 간 단말기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법」 제12조 본문 및
「민법」 제253조).

습득자의 권리 포기 또는 상실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

습득물이나 준유실물 등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