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