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호).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